구매가이드 : 국민다이렉트카

국민다이렉트카 9월 내차 시세조회

매일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내 차 상태에 맞는 실시간 시세를 즉시 제공 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
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계약자에 따라 준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 구분에 따라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비 서류
개인 보험가입 증명서, 신분증(or 명의자 주민등록등본)
개인 사업자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1통(15일 이내, 말소포함) ,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등), 거소사실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대리인 위의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Q
계약서 및 준비서류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는 소유권을 등록해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신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의 절차와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중고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해당 서류는 차량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양식만 동일하면, 반드시 차량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니다.

   - 반드시 매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다른 문서와는 다르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정 사항 등이 발생시에는 인감날인없이 수정을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매도자(양도인)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며, 매수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며, 서명도 가능합니다. 
     (도장 날인가 많이 불량하면 추가 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 날인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간 거래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해당 서류 역시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비치되어있습니다.

 

3. 매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필요

   -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_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이 필요합니다.

   - 딜러에 따라서는 정확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때가 있지만 실제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4.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수자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신분증 및 이전등록 위임장

   -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할때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을 위임할때는 매수자의 인감이 날인이 된 이전등록 위임장과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전문업체 위임시에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전등록 위임장은 위임자와 수임자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표기되면 되며,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자동차세 납부 달인 1월과 7월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이전 차주의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 합니다

 

7. 그외 이전등록 사례별 필요 서류

   

Q
결제가 가능한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A

구입하는 차량이 개인차량이라면 결제수단은 현금이 유일하며,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인 경우는 현금, 카드, 할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리스 승계는 논외로 하고, 중고차 리스는 일반 중고차 시장에서는 불가하며, 중고차 리스를 취급하는 일부 중고차 법인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1. 현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불 수단으로 선택하는 현금결제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유의할 점은 지급 시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딜러가 속한 상사의 계좌 혹은 법인 계좌에 계좌 이체 하여 입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금 결제와 함께 계약서 수령을 챙기셔야 하며, 현금 완납 시 차량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차량 역시 수령 하셔야 합니다.

 

Tip!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이체를 하실 때 간혹 이체 한도 설정 때문에 대금 지급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 대금이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인데, 지급전에 한도 설정을 한번 점검하시고 내방하면 번거로운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혹은 차량 거래 주변의 은행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내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카드 
개인의 경우 카드 결제가 불가하며,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의 경우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지만,

실제 카드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래의 편의 때문에 계약금 정도의 일부 작은 금액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전액 혹은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를 원하면 대부분 딜러는 거부 하거나,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과 카드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딜러의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 입니다. 딜러가 카드 결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매출이 드러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수수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카드나 현금이나 똑 같은 금액이 지출되지만, 카드로 물건을 판 카드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며,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간 카드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중고차 매매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 율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수수료율 인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거래 금액 규모가 높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딜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실제 마진에 많은 비중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결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며, 일부 딜러는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카드 결제를 해주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Tip!

카드로 결제를 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소득공제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에서 자동차 구입 금액은 신차와 중고차 둘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도 서류 및 심사시간 등의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대부분이 카드결제보다는 일반 중고차 할부가 이자율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할부 및 금융상품 
할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딜러가 가장 선호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유인즉 할부 진행금액에 비례하여, 할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할부 수수료 규모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수수료 상한제로 수수료 규모가 줄어들었고, 중고차 할부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자율이 낮아진 상품들이 대거 나오면서 딜러들이 받는 수수료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타 결제조건보다는 딜러가 선호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중고차 할부 이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폭이 크므로 할부로 중고차 결제를 하시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미리 본인의 대출 한도나 이자율을 문의하여 보고 차량 구입을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할부 진행은 편의성이나 속도 면에서는 거래하는 딜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금액 커서 이자가 부담스러운 고객은 은행이나 다이렉트 상품을 미리 알아보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고객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4. 중고차 결제를 하실 때 생각해 보실 점 
자동차는 신차와 중고차를 막론하고, 상품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상품입니다. 수만 개의 기계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마찰이나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오일이나 고무 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모되고 있으며, 도로에 나서면서부터 수많은 충격을 받아들이고 변수가 생기는 것이 자동차라는 상품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만드는 것, 구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유지, 보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신차는 차량 제조사나 판매 딜러를 찾아가면 되지만, 보증 기간이 끝난 중고차는 문제 발생시 판매 딜러에게 차량에 대한 상담이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게 하지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보장하는 기간은 단 1개월이며, 내용 또한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수많은 구성 부품 중에는 고장 징후를 보이는 부품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들어오지 않는 형광등처럼 갑자기 작동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구입한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이나 난감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난감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수리를 해주거나, 일부의 수리 비용을 딜러가 부담하거나,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의 수리를 모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닌 딜러의 의지인 것입니다.

중고차 결제에 있어 합리적인 지출과 지혜로운 지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결제 방법, 부가 서비스 가입(보험, 이전등록 서비스 등)등은 사전에 내용을 알고, 당당히 거부해야 하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지출되는 금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거나 비슷하다면, 거래하는 딜러에게 약간의 센스 있는 어필 후에 딜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 구매 후 차량으로 인한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딜러가 한번 더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중고차이든 신차이든 자동차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보험에는 법정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대인, 대물Ⅰ)과 선택사항인 임의보험(종합보험-대인 Ⅱ, 자차, 자손 등) 이 있습니다.

일단 중고차 구입 후 소유권 이전과 이동을 위해서는 책임보험만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만, 책임보험만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반드시 임의(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1. 보험 가입 시 알아야할 정보


1) 운전자 범위한정


운전자 범위 한정은 구입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 외 누구나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인을 지목하여 운전을 하게 할 수는 있으나 범위한정이 많을수록, 또 구체적이지 않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가입 시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가족 한정에는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형제자매 특약을 선택하거나 차량 구입시 부모님 명의나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여 부모님 앞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형제자매까지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운전자 범위 한정을 하면 범위 중 최소연령자의 연령을 조건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26세 미만이 들어가게 될 경우 
할증이 높으므로, 할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운전의 빈도가 많지 않을 경우 필요 없는 보험료를 더 내기보다는 필요 시 일일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하겠습니다.


 

 

2) 차량별 할증


포르테 쿱, K3 쿱, 제네시스 쿠페 등의 차량을 스포츠카로 분류하여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증권


한 가구 혹은 한 사람의 명의에 두 대의 차량일때 하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동일 증권입니다. 최초 차량 출시 및 보험 가입일이 다르더라도 먼저 도래한 차량의 보험가입 시 동일증권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남은 차량의 보험일자만큼 계산하여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일 증권의 장점은 만기일이 동일하므로 자동차보험 갱신 및 관리가 편리하고, 사고에 따른 할증이 전체 자동차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해당월에 집중되므로, 미리 보험료 납부를 대비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가입이며, 최대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피해 발생 시에는 수십억 원까지도 개인이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한배상으로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한배상으로 하더라도 보험료는 대인배상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5) 대물배상


피해자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천만 원은 의무가입이지만 그 이상의 보상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최근 도로에 부쩍 늘어난 수입차 혹은 고급차들을 염두 한다면, 대물배상 역시 1억 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억 정도의 배상한도를 늘리는 데 연간 1만 원 정도면 가능한 수준이니 배상한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6) 무보험차 상해


도로에는 무수히 많은 무보험 차량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보험이 없는 대포차 혹은 보험도 안들었고 돈도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사고차 등.. 이때 필요한 것이 무보험차 상해 보험입니다. 최소라도 가입한다면 난처한 일이 발생되었을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자기 차량 손해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본인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차량의 도난, 화내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제도는 정액(5, 10, 20, 30, 50만원) 부담에서 정률 (손해액의 20% , 30% )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를 정한 뒤 차량손해액의 20,30%가 최대한도보다 높을때는 최대 자기 부담금까지만 부담을 하고, 차량손해액의 20%가 최소한도보다 낮을 때는 물적 할증에 따른 최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입하는 기준금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물적할증기준 100만원에 가입하고, 본인 100%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50만원일 경우: 50만원 x 20% = 10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수리비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x 20% = 2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수리비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x 20% = 6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물적사고할증 기준 금액을 내리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받는

           다음해의 자동차 보험 할증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고민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자기차량 손해 보험을 사용할 확률이 높으므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더라도 물적사고할

      증 기준금액을 높여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운전 실력이 우수하고 차량 주차 장소가 안전한 곳에 주로 주정차를 하며, 주

      행 거리도 많지 않아 해당 보험을 사용할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을 낮추거나, 해당 차량의 거래금액

      이나 잔존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8) 그 외 서비스 

그 외 보험사항은 본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1~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긴급출동 서비스 같은 것은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시동 안 걸리는 문제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험사마다 열쇠를 차량내에 두고 차량이 잠겼거나, 키가 밖에서 작동하지 않아 차량 문을 여는 서비스등은 긴급출동 서비스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시 해당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보험료 낮추는 방법

 

 

 1)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

      각 보험사별로 에코마일리지 특약을 알아보고 가입을 하면, 최소 5~12% 할인이 가능합니다.

 

 

 2) 블랙박스 특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특약을 이용하여 가입 시, 2~5%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3) 요일제 특약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8~9% 정도 절약이 가능하며, 운행기록을 보험사에서 알 수 있도록 차량에 OBD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4) 친서민 특약 
      자동차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사람이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세부 조건을 살펴본다면

      3% 정도의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5) 사고 수리 시 중고 부품 사용 특약
      일부 보험사 특약을 보면 사고 수리 시 일정 부분의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면 보험료를 깎아 준다는

      특약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고 부품은 쓰다가 제거하여 다시 쓰는 부품이 아니라 부품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재가공된 부품으로 기능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적용되는 부분도 범퍼, 전조등, 문, 트렁크 등이기 때문에 특약을

      선택하면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특약은 보험사별로 중복으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그외 보험 가입 Tip

 

      차량 소유자의 연령이 낮고, 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부모님은 기존 보험사에 보험 가입 이력과 할인율이

      높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이해를 구하여, 차량을 부모님 소유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이후 차량 소유권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자동차세 납부등이 번거롭다면 초기에 번거롭더라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진행

      하고 지분율을 본인이 높게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경제적인 가입도 가능하니 보험 견적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보험의 할부 결제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사고 경력이 있거나, 가입하는 차량이 고가의 차량으로 보험료가 비쌀 경우 한번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험사별로 분할납부 특약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이를 이

  용하는 것입니다. 
  분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11회까지 가능하며 수수료율이 최대 2%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분납할부 특약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결제완료 후 발효가 되므

  로 일시 납부 해야 하며, 나머지 임의보험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보험 가입은 언제, 어디서 할까?

 

 

  최근에는 많은 소비자가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구입은 신차와는 다르게 당일 결재가 완료되고, 차량을 인수하여 오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충분히 비교 견적을 통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구입이 확정적이거나 구입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차량 소유주나 딜러에게 미리 해당 차량의 차량 등록증 사본이나

  차량 정보를 받아 미리 보험 가입을 하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차량 구입이 취소되거나 구입하는 차량이 바뀌어도,

  가입된 보험 가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존 차량의 보험을 이동할 경우에도 미리 보험을 이동시켜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즉시 보

  험이 발효되지만, 보험 승계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바로 발효되고, 임의보험은 자정을 기준으로 추가 발효되기 때문에 보

  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고일보다 하루 일찍 보험 승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차량의 경우 필요한 만큼의 최소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매도 유의사항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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